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신청 방법, 최종평가 정답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매년 우편 또는 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보수 교육 신청 방법과 최종평가 문제 및 정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교육을 들으려면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 https://edu.khff.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 신청 방법

1.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 들어갑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3.건강기능식품(보수) 기존영업자교육을 선택 후 교육 신청을 눌러주세요.▼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신청

4. 온라인교육에서 일반판매업(보수) “신청하기”를 선택해줍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 기간은 30일로 학습 시간 2시간 정도에 수강료는 2만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신청

5. 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롤로그와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과정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스토리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 슬기로운 영업자 생활

건강기능식품 교육 과정


6. 강의 수료 후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60점 이상(3문제 이상) 맞아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수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수 교육 최종평가 문제 및 정답

건강기능식품 교육 최종평가 문제 몇가지를 소개해보고 정답을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수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최종평가
건강기능식품 최종평가 문제 사진

건강기능식품 교육 정답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정답 = O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다.
    정답 = X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정답 = X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자율심의기구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정답 = O
  •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목적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X
  •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정답 = O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주원료(기능성원료)와 부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정답 = X
  •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이 표시할 수 없다.
    정답 = X
  •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은 식양처장이 고시하는 고시형만 있다.
    정답 = X
  •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 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정답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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