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료)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 가입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요.

만약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면 퇴사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사한 실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 입니다.

이번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하는 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1.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까이 있다면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지점 방문이 어렵다면 유전 전화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팩스 또는 우편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서 첨부 사이트 링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직 임의계속가입 제도 인터넷 신청은 자체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로드로 들어간 후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료)

▼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서식을 받고 작성 요령은 작성예시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방법 (기간,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료)

작성 후 문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별 팩스 번호를 찾아서 해당 지사의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처음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 변경 후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입의계속가입자 혜택

  •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보통 이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있었던 기간이 통산 1년 (365일) 이상인 사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임의계속가입 제도 건강보험료 차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비교적 낮은 건보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경우 직장에 다닐 때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납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자산(자택, 아파트, 자동차), 본인의 소득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변경되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으로 많을 경우 지역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 자산도 없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공단에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신청서를 넣어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 임의계속가입 제도 O
  •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 임의계속가입 제도 X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