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먼저 국가 건강검진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건강 검진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건강보험 가입 유형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 소득을 받거나 직원을 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 (백수) 등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든 사람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가족)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비교 글 보기
건강 검진 미수검자 벌금 (과태료)
건강검진에 따른 가장 큰 불이익은 벌금 (과태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가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 근로자 (개인)
- 직장 가입자 근로자 (개인) –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5만원 (사업주가 건강 검진 안내를 했는데도 안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건강 보험이 직장 가입자인 직장인은 위반될 때마다 5만원씩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또 사업주가 건강 검진 안내를 계속해서 했을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벌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사업주
- 직장 가입자 사업주 – 5년 측정 기준 근로자 1명당 위반 1회차 10만원, 위반 2회차 20만원, 위반 3회차 30만원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건강 보험이 직장 가입자로 되어있는 사업자의 경우 5년간 측정한 기준으로 5년 동안 위반 1회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수당 10만원씩 늘어납니다. 사업주가 건강 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 검진 고지 및 안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실시 않아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건강 검진 수검 재안내를 1년에 2회 이상 했던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과태료는 위와 같지만 계속해서 과태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프리랜서, 지역 가입자 사업자, 대학생, 백수 등)
프리랜서 및 지역 가입자 사업자 그리고 대학생이나 백수 같은 경우 건강 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의료비 지원 혜택이나 개인 보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니 가능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검진 벌금 (과태료) 나온 경우
건강 검진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건강 검진 미수검으로 과태료가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 후 본인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 받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립 암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국립 암 센터 홈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및 설명)
건강검진 횟수 및 대상자 조회 방법
-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 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1년 1회, 사무직 근로자 2년 1회
대상자 및 연령 별 건강 검진 검사 항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1577-1000 (09:00-18:00 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