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정리 – 해외 주식 ETF, 매도 후 재매수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양도세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기본 개념
- 과세 대상 – 연간 순이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 신고 및 납부 기간 – 다음 해 5월 신고 및 납부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22%를 납부합니다.
즉,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손실 활용법 (매도 후 재매수)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생길 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순이익 750만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750만원이 되도록 매도를 하면
결국 순이익은 0원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어집니다.
- A 주식 = 1000만원 수익
- B 주식 = -750만원 손실
- 양도소득세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비과세) = 0원 x 22% = 0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손실난 종목을 매도 후 바로 다시 매수하면
약간의 시세 차이나 수수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배당, 월배당 커버드콜 ETF 활용법 (일드맥스)
이전에 설명한 손실 활용법을 응용한 방법으로
커버드콜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배당에 해당하는 많은 커버드콜 ETF들은
분배금(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배당락은 분배금에 따라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해서 마이너스가 되지만,
실제로는 배당을 받아서
배당금의 15%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생길 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순이익 750만원이지만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 750만원을 받고
배당락으로 -75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은 0원이나 분배금은 750만원에서
112만 5천원 (배당소득세 15%)를 뺀 637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 22% 보다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하여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 A 주식 = 1000만원 수익
- B 커버드콜 ETF = -750만원 손실 (배당락 및 주가 하락)
- B 배당금 = 637만 5천원 (배당금 750만원 – 배당소득세 15%, 112만 5천원)
- 양도소득세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비과세) = 0원 x 22% = 0원
고배당 ETF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15%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락을 생각하면 수익면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할 때
절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CONY, MSTY, NVDY, TSLY 등
일드맥스 상품이 많습니다.
분할 매도 방법
만약 수익만 있고 손실은 없는 경우라면
비과세인 연간 250만원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A 주식이 1000만원 수익이 있다면
4번으로 나눠 4년 동안 250만원씩 분할 매도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를 생각해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했을 때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완벽한 절세 방법은 없지만,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