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사업자나 모두 납부하지만 가입 유형에 따라 건보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을 납부할 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비교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는데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프리랜서, 백수, 1인 자영업자, 사업자 등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직원을 둔 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는 가족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고가 재산 및 소득이 없는 자녀나 은퇴한 부모님 등 가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둘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건보료의 50%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
| 건보료 산정 기준 |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원 총 재산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기준 | 본인 직장 월 소득 기준 |
| 건강보험료 | 세대주 부담 | 절반 본인 부담 |
| 피부양자 | 신청 불가 |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많이 하는 질문
지역 가입자 무소득 백수는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측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백수라도 최저 건보료는 내야 합니다. (최저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닙니다. 만약 무소득자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연락해서 고지해주세요.
퇴사 후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나오나요?
퇴사 후에도 건보료는 납부합니다. 직장에서 반을 내주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진행하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