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보료가 나옵니다. 직장인일 때는 직장에서 50%를 내주고 본인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아파트, 자동차 등)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약 같은 소득일 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100% 부담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 소득 (회사 50% 부담 + 본인 50% 부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 (본인 100% 부담)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해야할 사람 (부양가족) 까지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직장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혐료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금액을 일정 기간 유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보통 이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본인 50%만 부담)
-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신청하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세한 자격 요건 확인하기
이렇게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 말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홤)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고 가족 중에 직장인(직장가입자)이 있다면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걸 부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